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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발급 접수 안내(2차서류 / 2022년 2월 23일 까지) 추후 단체 접수 X N

No.1179611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1.21 14:59
  • 조회수 : 3094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발급 접수 안내(2차 서류)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학과에서 발급받은 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 학과로 방문해서 수령 또는 2차 서류 제출일날 수령 (서명 필요) 후 다시 제출해주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발급 접수 안내(1차) 공지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2학년도 8월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사회복지연계전공, 타 학과 졸업자부터는 단체접수를 받지 않고 개별접수를 진행합니다.  2022년 8월 포함, 이후 졸업자는 사회복지자격증 신청시 개별적으로 서류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발급 접수 2차 서류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문제나 잘못된 서류 작성으로 인한 자격증 발급문제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주세요.


1. 2차 서류 신청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발급 1차서류를 새마을국제개발학과로 제출한 학생

 

2. 신청기간 : ~ 2022. 2. 23.()

오후 15시까지 ★기한엄수★ (이후 단체 접수 불가)

우편 제출은 2월 23일 도착분까지 인정


1차 합격예정자는 사회복지사협회로 개별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서류준비자

구비서류

비고

2

서류

 

 

~2022. 2. 23.(수)


기간 

엄수

졸업예정자

(학생)

1급 합격예정자

추가 서류 없음

▶개별신청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 신청자)

&

1급 국가시험 필기불합격자

졸업증명서 1부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성적증명서 1부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성적증명서에 확인되어야 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2020학년도 이후 사회복지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경우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 다르니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할 것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2010년도 입· 편입학자 부터 적용 제출

▶실습지도자/실습기관/실습 지도교수 날인(서명)여부 확인요망

▶확인서 발급일자 기재여부 확인요망

외국인(외국국적자) 추가제출서류

가. 외국인(재외국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해당서류 1부

나. 결격사유 조회 서류 1부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

 

※ 졸업예정(학생) 중 2022년 제 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 2022. 2. 23.(수))

졸업예정(학생) 중 2022년 제 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추가안내

2022학년도 8월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사회복지연계전공, 타 학과 졸업자부터는 단체접수를 받지 않고 개별접수를 진행합니다.  2022년 8월 포함, 이후 졸업자는 사회복지자격증 신청시 개별적으로 서류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