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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신청 안내(2021. 3.) N

No.48482
  •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1.03.29
  • 조회수 : 48985
  • 기간 2021-03-29 ~ 2021-03-29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바로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통보한 기간 동안 자가격리 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가 되어 학생 본인 또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가.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나.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 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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