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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N

No.48515
  •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1.02.10
  • 조회수 : 44427
  • 기간 2021-02-10 ~ 2021-02-10

2021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1단계 및 2단계 각각의 기간 내에 공인출석 신청 후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대상 및 서류

  .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입학 전()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필수증빙서류

·4대사회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4대사회보험 가입 채용연계형 인턴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 공인출석 발급 불가

1.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공무원 : 건강보험 가입 필수

  . 그 외  : 4대사회보험 가입 필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클릭)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발급

2.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기재 필요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 : 연수기간 기재 필요

    4대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등은 출석인정 불가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일 이후 ~ 기말시험 전

구분

URP 신청경로 

신청기간

비고

1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

2021. 3. 2.() ~ 3.15.()

3.16.()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입력 가능

1. 출석인정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 3. 2.()부터 입력가능

2. 입력 시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 재직증명서) 첨부

2021. 3. 2.()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2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021. 5.27.() ~ 6. 9.()

1. 1단계를 신청한 재직자(학기 말에 취업한 재직자 포함)2단계 신청기간 중에 발급한 재직증명서첨부

2021. 5.27.()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2. 1단계를 신청한 중도 퇴직자경력증명서첨부

    조기취업 공인출석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수업학적팀에서 개별 PUSH 발송 예정

    ※ 신청기간 변동 시 재공지 예정

 

  . 단계별 승인 절차 : 2개 단계로 진행

    1) 1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초 신청

구분

내용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

취업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보고

학생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공인출석 URP 신청

경로 학생URP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재직증명서(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1단계 서류 검토

수업학적팀

1단계 서류 승인

학생

''공인출석신청확인서'' 출력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

''공인출석신청확인서''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2) 2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종 승인

      - 학기 말(기말시험 전) 재직 여부 재확인 후 승인 진행

구분

내용

학생

재직(경력)확인서류를 준비하여URP () 제출

경로 : 학생URP 수업관리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 재직자 : 재직증명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중도 퇴직자 : 경력증명서

-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2단계 서류 검토

수업학적팀

2단계 서류 승인

학생

''공인출석승인확인서'' 출력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

''공인출석승인확인서''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2단계 서류 검토 및 승인 후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므로 해당 서류 미제출 시공인출석 인정 불가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학점취소, 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3. 유의사항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수강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 및 의논 필요

  .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을 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온라인강의 또한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함

        단, 근무시간 중에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할 수 없는 실시간 화상 수업 등은 예외로 함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 됨

  .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810-1095)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최종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2021.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