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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21-1학기 학부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N

No.48521
  • 작성자 재무팀
  • 등록일 : 2021.02.03
  • 조회수 : 21166
  • 기간 2021-02-09 ~ 2021-02-09

1. 신청(취소)기간

- 2021 2. 9.() 10:00 ~ 2. 15.() 17:00

 

2.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관리 분할납부신청(취소)에서 2회 또는 4회를 선택하여 분할납부 신청하시기 바람.

 

3. 신청제외자

- 재입학예정자, 계약학과학생, 외국인학생, 국외전출교류학생, 장학금수혜자(장학금이 등록금의 30%를 초과하는 학생) 학점단위등록생 중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

장학생(학비감면자)중 총 장학금이 등록금의 30% 이하인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학점단위등록생이 7학점 이상수강하는 경우에는 2회 분할납부 신청가능(4회 분할납부 불가)

 

4.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 출력기간

- 2021.2.10.() 13:00 이전 신청자: 2021. 2. 10.() 오후 1시부터 홈페이지 직접 출력 가능

- 2021.2.10.() 13:00 이후 신청자: 분할납부 신청 직후 분할납부금액이 반영된 고지서 출력 가능

. 출력방법: URP종합정보-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출력

 

5. 납부 방법 및 기간

. 2회 분할납부 신청

구분

등록일자

등록금액

1차 본등록

2021. 2. 17.() ~ 2. 19.()

등록금 1/2 + 수혜비

1차 추가등록

2021. 3. 10.() ~ 3. 12.()

 

2차 등록

2021. 4. 15.() ~ 4. 16.()

등록금 1/2

. 4회 분할납부 신청

구분

수납일자

비고

1차 본등록

2021. 2. 17.() ~ 2. 19.()

등록금 1/4 + 수혜비

1차 추가등록

2021. 3. 10.() ~ 3. 12.()

 

2차 등록

2021. 3. 23.() ~ 3. 24.()

등록금 1/4

3차 등록

2021. 4. 15.() ~ 4. 16.()

등록금 1/4

4차 등록

2021. 5. 6.() ~ 5. 7.()

등록금 1/4

 

6. 신청시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가 추가등록 기간까지 1차분을 납입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종등록 시한(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등록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함.

. 휴학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함.

.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 또는 자퇴하고자 할 경우 잔여 차수의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 학점단위등록생이 수강취소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고, 추가 납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하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함.(다음 차수로 이월 불가)

. 분할납부에 따른 추가 이자비용은 없음.

 

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1회차 납부는 대출불가)

.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세부사항 바로가기

. 신청 및 납부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후 심사에서 승인까지 4~6주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재단 대출승인’ 상태에서 본교 분할납부(각 차수별 일정기간내에 재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실행을 처리해야 등록이 됨.

-   재단 대출 일정을 참고하여 본교 등록 기간내에 등록함.

-   분할납부 대출은 1회차 납부는 자비납부, 2회차부터 대출가능

 

-   분할납부 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일시납대출)이 불가하므로일시납 대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분할납부 신청을 취소하고 대출실행을 하시기 바람.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관련 문

- 장학팀 053-810-1141~1144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8.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학적 및 성적처리

. 학적: 미납시 제적통보 및 차수별 지정된 날짜에 제적 처리함.

. 성적: 성적 불인정

. 등록: 등록 불인정(기 납입금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