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기관 안내 N
No.2224589151.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기관 전달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필요한 학생은 늦지 않게 신청바랍니다.
(타 대학 역시 신청하기에 선착순 지원을 받는 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 기관 신청 서류와 별도로,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학교차원에서 해당 기관에 보내야하는 서류로 반드시 학과사무실을 거쳐야 하기에, 학과 사무실에 필히 제출 바람.
*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세미나 강의'가 열리는 학기를 고려해서 인정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주의하며 신청 바람.
2. 수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2025학년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및세미나의 개설학기가 2학기로 일원화되니 학생들은 개설학기에 맞춰 실습 인정 기간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