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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필독) 성적 부정청탁 금지 안내 N

No.10580409
  • 작성자 dssid
  • 등록일 : 2017.06.27 10:51
  • 조회수 : 5959

성적 부정청탁 금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과사무실입니다.

성적 부정청탁 금지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성적 부정청탁 금지 안내>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성적 처리 및 조작과 관련하여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출석이나 채점 오류 등 합당한 근거에 의한 성적정정이 아닌, 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취득 성적 이외에 추가 점수를 요구하는 학생의 청탁에 따라 성적 처리한 경우에는 위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례

▶학생이 교수에게 부당하게 학점 조정 요청

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교수에게 성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금품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므로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성적 조정을 한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성적 정정기간에 성적산출의 근거를 확인해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허용가능한 성적정정은 가능.

▶학부모가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 조정 요청

교수와 학부모 모두 위법임. 단, 교수가 명확히 거절하면 교수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인 학부모는 부정청탁 사실만으로도 제재대상이 됨.

 

위의 내용과 같이 성적 부정청탁 금지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과사무실 드림